자녀의 배우자인 며느리나 사위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합산하여 총 1,000만 원입니다.
상속・증여세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세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며느리와 사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 속합니다. 이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공제 그룹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확인
- 기타 친족에게 받은 증여 가액을 모두 합산
- 합산한 금액에서 1,000만 원까지만 공제를 적용할 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다른 기타 친족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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