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의 적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이 증여에 해당하나요?

자녀의 적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10년 합산 기준으로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명의의 적금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가 성년 자녀의 적금을 10년간 총 5,000만 원 이하로 납부한 경우증여세 미발생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적금을 10년간 총 3,000만 원 납부한 경우증여세 발생

증여재산 공제와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여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사회통념(일반적인 사회적 인식)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비과세되나, 적금은 자산 형성 목적이므로 생활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 동안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 공제로 적용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점검하려면

  1. 증여 재산 합산: 과거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적금 납입액과 합산한 총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점검
  2. 예외 사례 판단: 적금 납입액이 자녀의 자산 형성 목적이 아닌 실제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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