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년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액과 할증세율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및 할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연령별로 공제액을 차등 적용합니다. 「민법」상 성년의 기준은 19세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인 경우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
| 성년 자녀 공제 | 5천만 원 공제 |
| 미성년 자녀 공제 | 2천만 원 공제 |
| 세대생략 할증 | 산출세액의 30% 가산 |
| 미성년자 고액 증여 | 20억 원 초과 시 40% 할증 |
증여세 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증여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지 확인하여 미성년자 공제액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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