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출생이나 입양을 사유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증여를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항목 | 적용 기준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적용 대상 |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
| 공제 한도 | 1억 원이며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통합 한도 적용 |
| 중복 적용 |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추가 적용 |
| 제외 대상 | 신탁이익·보험금의 증여 및 저가 양수·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등 |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존 공제 내역 확인: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이미 1억 원 받았다면 출산 시 추가 공제 불가능
- 공제 적용 가능 여부: 2024년 이전에 출산했더라도 증여일 현재 출생일부터 2년 이내라면 공제 가능
- 거주자 여부 판단: 수증자가 해외 거주자인 비거주자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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