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자금 이체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10년 합산 증여액이 공제 한도(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이내라면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자동차 구입자금을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4,000만 원을 이체하고 지난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 | 세액 미발생 |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6,000만 원을 이체하고 지난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 | 세액 발생 |
증여재산 공제와 비과세 생활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가족)의 생활비나 교육비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재산은 비과세(세금을 매기지 않음)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와 같은 자산의 취득 자금은 생계 유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비용인 생활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합산 금액 확인: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점검
- 자녀 연령 확인: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자녀의 연령에 따른 한도액을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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