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자동차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자동차 상속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자동차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가액)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재취득 예상가액이나 장부가액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장부가액도 확인되지 않으면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세금 부과 기준 가액) 순서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신고와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세 신고서와 상속재산 평가 서류 준비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
- 동일 기한 내에 등록관청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자동차 상속 절차를 기한 내에 완료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기한 연장 여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는지 확인
- 이전등록 기한 준수: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고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기한을 준수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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