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증여세는 자동차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는 6억 원, 성년 자녀는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자동차 가액의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를 시가(재산을 다시 취득할 때 드는 예상 가액)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 확인이 어려우면 장부가액이나 시가표준액(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증여세 산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받는 자동차의 가액을 산정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
-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산식: (자동차 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증여세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 합산 한도 적용: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관계의 사람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수증자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됨을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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