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매도 전 반드시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완료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받은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취득가액(다시 취득할 때 드는 금액)을 적용합니다. 재취득가액 확인이 불가하면 장부가액과 지방세 시가표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을 순차 적용합니다.
자동차 상속 및 매도 실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
- 이전등록 시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납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
- 이전등록을 마친 후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
자동차 상속 후 매도 시 세무 점검 사항을 확인하려면
-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매매 시세차익에 대한 신고 의무 없음
- 이전등록 완료 여부: 제3자에게 양도하기 전 상속인 본인 명의로 완료했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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