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식 명의 집을 부모 명의로 변경할 때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자녀 명의 주택을 부모 명의로 무상 이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부모 자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명의 주택의 소유권을 자신들의 명의로 변경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가 자녀로부터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과세 대상
부모 자금으로 산 주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비과세

증여세 과세 원칙과 명의신탁 환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당초 부모 자금으로 취득한 주택을 명의신탁(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 해지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질 소유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증거 서류)이 필요합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신고하려면

  • 증여재산 공제 확인: 직계존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합산 5천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과거 증여 내역 확인
  • 관할 세무서 신고: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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