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식 상속 시 어떤 사항들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녀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 제1순위에 해당하며, 상속의 승인 여부와 법정 지분 및 세금 신고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순위와 지분 및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따라 자녀는 상속 순위의 제1순위입니다. 태아(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상속 순위에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 신고 의무와 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목법적 기준 및 기한
상속 순위자녀는 제1순위이며 배우자와 공동 상속함
법정 지분자녀 간 균등 배분, 배우자는 자녀의 1.5배 가산
승인·포기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
상속세 신고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 포기나 세금 신고를 기한 내에 처리하려면

  • 특별한정승인 신청: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함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했다면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청
  • 신고 기한 연장 여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므로 해당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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