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 제1순위에 해당하며, 상속의 승인 여부와 법정 지분 및 세금 신고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순위와 지분 및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따라 자녀는 상속 순위의 제1순위입니다. 태아(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상속 순위에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 신고 의무와 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항목 | 법적 기준 및 기한 |
|---|---|
| 상속 순위 | 자녀는 제1순위이며 배우자와 공동 상속함 |
| 법정 지분 | 자녀 간 균등 배분, 배우자는 자녀의 1.5배 가산 |
| 승인·포기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 |
|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상속 포기나 세금 신고를 기한 내에 처리하려면
- 특별한정승인 신청: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함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했다면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청
- 신고 기한 연장 여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므로 해당 여부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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