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식과 부모가 용돈을 주고받는 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용도의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자산 형성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용돈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가 자녀에게 식비나 학원비 등 실제 생활비 용도로 용돈을 주는 경우비과세
부모가 자녀에게 준 용돈을 자녀가 사용하지 않고 모아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과세 대상

생활비 용도의 증여세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생활비가 아닌 예적금 가입이나 부동산 취득(재산 소유권 확보) 등 자산 형성 목적으로 사용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기념품이나 축하금 범위를 벗어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증여세 신고 대상 확인: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는 용돈이 10년간 5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공제 적용 여부 판단: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도 10년간 5천만 원 한도를 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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