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요건 충족 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위한 수증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인 자녀의 성년 여부에 따라 기본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를 전제로 진행합니다. 혼인이나 출산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 공제 기회가 부여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자녀의 성년 여부를 확인하여 기본 공제액 결정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잔여 한도 계산
- 혼인 또는 출산 요건에 해당하면 1억 원을 추가로 합산
- 혼인과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한도 1억 원 적용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정확히 적용하려면
- 합산 한도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기간 확인: 혼인 또는 출산 공제 적용 시 신고일이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
- 중복 적용 여부 판단: 혼인과 출산 공제의 통합 한도 1억 원 적용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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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한도 범위 내의 금액을 증여할 때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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