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세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자녀의 연령과 혼인·출산 여부에 따른 공제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 이내의 공제액을 합산합니다. 성인은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현금 가액에서 자녀 연령별 기본 공제액 차감
- 혼인 또는 출산 요건 충족 시 1억 원 추가 공제
-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세액 계산
- 산식: (증여재산 가액 - 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예시: 성인 자녀에게 1억 5,000만 원 증여 시 5,000만 원 공제 후 1억 원에 10% 세율을 적용하면 1,000만 원이 산출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합산 한도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판단
- 추가 공제 적용: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라면 1억 원 추가 공제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하로 증여하는 경우에도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10년 동안 여러 번 나누어서 증여할 때 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녀가 아닌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할 때도 동일한 공제 한도가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