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식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세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자녀의 연령과 혼인·출산 여부에 따른 공제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 이내의 공제액을 합산합니다. 성인은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받은 현금 가액에서 자녀 연령별 기본 공제액 차감
  2. 혼인 또는 출산 요건 충족 시 1억 원 추가 공제
  3.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세액 계산
  • 산식: (증여재산 가액 - 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예시: 성인 자녀에게 1억 5,000만 원 증여 시 5,000만 원 공제 후 1억 원에 10% 세율을 적용하면 1,000만 원이 산출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합산 한도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판단
  2. 추가 공제 적용: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라면 1억 원 추가 공제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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