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의 대출금이나 잔금을 대신 지불하면 부모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아파트 잔금 1억 원을 대신 상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과거 10년 동안 부모에게 증여한 적이 없는 경우 | 5,000만 원 초과분 과세 |
| 자녀가 이미 과거 10년 내에 5,000만 원을 증여하여 공제 한도를 모두 사용한 경우 | 대납액 전액 과세 |
증여재산공제와 채무 변제 이익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3자로부터 채무(빚)를 면제받거나 변제(빚을 갚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거주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5,000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이익을 얻은 수증자인 부모가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증여세 납세의무를 이행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점검: 과거 10년 이내에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5,00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
- 증여세 자진 신고: 대출금 상환이나 잔금 대납으로 이익을 얻은 부모가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신고 기한 내에 진행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린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부모님 두 분의 대출금을 각각 5,000만 원씩 대신 상환해 드려도 모두 증여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자녀가 아닌 사위나 며느리가 시부모님 또는 장인·장모님의 잔금을 대신 납부할 때도 동일한 공제 한도가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