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면 부모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모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5,000만 원까지 공제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채무 변제에 따른 증여 의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빚을 갚음)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변제로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이 경우 증여를 받은 부모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대신 변제한 채무 총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확정
- 증여재산가액에서 직계비속 공제액 5,000만 원 차감
- 산출된 과세표준에 아래의 구간별 세율 적용
| 과세표준 | 세율 및 산식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자녀가 부모의 빚 1억 원을 대신 갚아준 경우를 가정합니다.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다면 과세표준은 5,000만 원이 됩니다. 이에 10%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500만 원입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증여 재산 합산: 직전 10년 동안 자녀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공제 한도 5,000만 원 초과 여부 판단
- 수증 기록 점검: 과거 10년 내 누적 증여액이 한도를 넘으면 세금이 발생하므로 점검 필요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의 빚을 대신 상환해 주는 경우에도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대신 갚아준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증여가 아니라 부모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처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