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은 각각 485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총 세액은 970만 원입니다. 이는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와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계산 시 수증자별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인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거주자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독립된 수증자로서 공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부모님 증여세 납부세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 1억 원에서 공제액 5천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5천만 원을 산출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10%의 세율을 적용
- 산출세액 500만 원에 신고세액공제율 3%를 적용하여 15만 원을 차감
- 최종적으로 1인당 485만 원의 납부세액을 확정
산식: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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