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 등을 둔 개인)가 자녀나 손자녀 등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증여 재산의 가치)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해당 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 5,00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정
- 산정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1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000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9,000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30억 원 초과: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을 증여한다면 공제 후 과세표준 5,000만 원에 10% 세율을 적용한 500만 원 산출
증여세 자진신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 공제 합산 한도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공제액 확인
- 신고 기한 준수: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적용 가능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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