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식이 부모님에게 증여할 때와 대차할 때 중 어느 것이 세금 부담이 적은가요?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 방식이 유리하며, 이를 초과하는 고액인 경우에는 무이자 대차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자금을 전달할 때 증여와 대차는 세금 면제 기준과 사후 관리(이후 진행되는 점검)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각 방식의 혜택과 의무가 달라지므로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무상대출 이익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교 기준증여 방식대차 방식
법적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면제 한도10년간 합산 5,000만 원연간 이자 이익 1,000만 원 미만
적정 이자율해당 없음연 4.6%
사후 관리별도 증빙 불필요차용증 작성 및 상환 내역 증빙

대차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려면

  1. 대출액 설정: 5,000만 원 초과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준다면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 되도록 약 2억 1,700만 원 이내로 설정
  2. 객관적 증빙: 가족 간 대차 거래를 증여로 오인받지 않도록 차용증 작성 및 실제 원금 상환 내역 확보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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