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에게 5,300만 원을 증여할 때 자진 신고를 가정하면 발생하는 증여세는 291,000원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증여가액 5,300만 원에서 공제액 5,000만 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300만 원을 산출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10%의 세율을 적용
- 산출세액 30만 원에서 법정 기한 내 신고에 따른 3% 공제액 9,000원을 차감
- 최종 산출된 291,000원을 납부
산식: (증여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 확인
- 세액공제 적용: 법정 신고 기한 내 자진 신고 완료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께 드리는 증여세 공제 한도 5,000만 원은 10년 동안의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여러 명의 자녀가 부모님 한 분에게 증여할 때 공제 한도는 자녀별로 각각 적용되나요?
부모님께 딱 5,000만 원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