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송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10년간 합산액이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치료비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에게 10년 동안 총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송금한 경우 | 비과세 |
| 자녀가 부모님에게 10년 동안 총 7천만 원을 송금하고 이 중 5천만 원을 공제받는 경우 | 과세 |
| 자녀가 부모님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생활비를 송금한 경우 | 비과세 |
직계비속 증여 시 적용되는 공제와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5천만 원을 공제하며, 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 수준)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치료비는 비과세 재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부양을 위한 생활비나 치료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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