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인 부모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식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최대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에 필요한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증여세 신고를 위해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와 증여자(증여를 하는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증여 사실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여계약서(증여 내용을 적은 서류) 등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을 입력
-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하여 신고서를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와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
오프라인 신고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
-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증여재산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10년 이내에 동일한 직계비속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만 공제
- 기한 내 신고서 제출: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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