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와 취득세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초과 금액에는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증여 시 부모는 시가인정액의 3.5%를 취득세로 부담합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한도는 수증자인 부모를 기준으로 이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은 매매사례가액(실제 거래된 가격)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인정액을 원칙으로 하며,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시가표준액(정부가 공시한 가격)을 적용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지방세법」을 근거로 진행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 세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증여재산가액 - 5,000만 원)
  2.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
과세표준 구간세율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
30억 원 초과50%
  1.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시가인정액 × 3.5%)

세금 신고 전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증여 재산 합산: 이전 10년 이내에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공제 한도 5,000만 원을 이미 사용했는지 합산하여 점검
  • 과세표준 선택: 일정 가액 이하의 부동산을 증여받는다면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유리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선택하여 신고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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