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해당 대납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최종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최종 증여세는 당초 증여한 현금과 대납할 세액을 모두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대납액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수증자(세금을 내는 사람)인 부모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녀가 세금을 대신 내주면 대납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5,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대납액을 포함한 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1차 세액 산출: (현금 증여액 - 5,000만 원 공제) × 세율 적용
- 증여재산가액 재산정: 당초 현금 증여액에 1단계에서 계산한 1차 증여세 가산
- 최종 세액 확정: 합산된 금액을 새로운 과세가액으로 하여 세액을 반복 계산 후 산출
증여세 대납 시 실무적으로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 직전 10년 이내에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5,000만 원 공제 적용 여부 판단
- 계산 방법 선택: 대납액 포함으로 세액이 계속 증가하므로 실무적으로 순증여액 기준 역산이나 반복 계산법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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