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명의 변경 시 증여세는 주택 가액에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원,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일 전 10년 이내 공제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취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자택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
-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기본 세율 3.5%를 별도로 계산하여 납부
증여세를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하려면
- 공제액 합산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 추가 공제 점검: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1억 원 추가 공제 적용 여부를 점검
- 취득세 중과 확인: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 가액 이상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의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주택에 담보대출이 있는 상태로 명의를 변경하면 증여세 산정 방식이 달라지나요?
증여세 신고와 납부는 주택 명의를 변경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