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현금영수증은 장례비용 지출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장례비용 공제를 받으려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장례식장 이용료를 지불하고 공제를 신청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장례비용으로 400만 원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500만 원 공제 가능 |
| 상속인이 장례비용으로 800만 원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 800만 원 공제 가능 |
장례비용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산정 시 장례비용은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장례비용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 원을 공제합니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직접 장례비용은 최대 1,000만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장례비용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빙서류 확보: 장례비용 지출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
- 추가 공제 신청: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사용에 비용이 발생했다면 별도의 증빙을 갖추어 최대 500만 원까지 신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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