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용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일반 장례비용은 실제 지출액에 따라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하며,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비용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이 일반 장례비용 1,200만 원과 봉안시설 비용 600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장례비용 1,200만 원 지출 | 1,000만 원 공제 |
| 봉안시설 비용 600만 원 지출 | 500만 원 공제 |
| 일반 장례비용 400만 원 지출 | 500만 원 공제 |
장례비용 공제 한도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장례비용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일반 장례비용은 실제 소요된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500만 원을 공제하고, 1,000만 원을 초과하면 1,000만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사용 비용은 일반 장례비용과 구분하여 500만 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빙 서류 구비: 일반 장례비용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등 지출 사실을 입증할 서류 확인
- 영수증 구분 관리: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사용 비용이 발생했다면 일반 장례비용과 별도로 영수증을 구분하여 관리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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