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가 사위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10년 이내 증여 이력이 없다면 1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사위의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장모가 사위의 채무 5,000만 원을 대신 상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위가 최근 10년 동안 장모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1천만 원 공제 적용 가능 |
| 사위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고 강제징수도 곤란한 경우 | 증여세 면제 가능 |
채무면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3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은 경우에는 변제로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사위가 3촌 이내 인척(혈족의 배우자 등)인 장모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및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증여 이력 확인: 최근 10년 이내에 장모를 포함한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점검
- 납부 능력 확인: 사위의 재산 상태와 소득을 기준으로 면제 특례 대상인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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