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딸)이 증여받는 것이 사위보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높아 세금 절약에 유리합니다. 자식과 사위가 빌라 지분을 나누어 공동으로 증여받으면 수증자별 공제와 낮은 세율이 각각 적용되어 전체 세액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자식과 사위의 증여세 공제 혜택은 어떻게 다른가요?
| 비교 기준 | 자식(딸) | 사위 |
|---|---|---|
| 법적 관계 | 직계비속 | 3촌 이내 인척 |
| 증여재산 공제 한도 | 10년간 5,000만 원 | 10년간 1,000만 원 |
| 혼인·출산 특례 |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 | 추가 공제 적용 대상 제외 |
| 적용 세율 | 과세표준에 따라 10~20% 적용 | 과세표준에 따라 10~20% 적용 |
증여세 절세 혜택을 최대화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혼인·출산 특례 적용: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 여부 확인
- 낮은 세율 적용: 자식과 사위가 지분을 나누어 수증자별로 낮은 세율 구간 적용 가능 여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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