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의원을 개원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아야 하며 의료업은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제조업을 창업하는 경우 | 가능 |
|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아 제조업을 창업하는 경우 | 불가 |
|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의원을 개원하는 경우 | 불가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특례는 법령에서 정한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부모인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의료업(병의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의원을 개원하는 상황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과세특례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증여자 확인: 세법상 직계존속인 친부모 또는 양부모에 해당하는지 확인
- 창업 업종 점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열거하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에 포함되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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