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계산 착오나 오기로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증여세 특례를 신고 시 신청하지 않았다면 사후적인 환급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장애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부모가 증여세를 납부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증여세 계산 과정에서 단순한 오기로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 환급 신청 가능 |
| 증여 당시 신탁 요건을 갖추었으나 신고기한 내에 특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환급 신청 제한 |
증여세 경정청구와 장애인 특례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및 세액을 신고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요청)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다만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신탁업자(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곳)에게 재산을 신탁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으려면
- 경정청구서 제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환급 요청
- 특례 신청 여부 점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했는지 확인
- 사후관리 요건 준수: 신탁 수익자 변경이나 원본 감소로 인한 증여세 부과 방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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