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5억 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받고 이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5억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장애인 A씨가 5억 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건물을 증여받고 신고기한 내에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본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 가능 |
| A씨가 건물을 증여받았으나 신탁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소유하며 관리하는 경우 | 불가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장애인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곳)에게 신탁하는 경우 5억 원을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신탁의 이익을 받는 수익자가 되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 신탁 계약 및 신청 완료: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혜택 적용
- 신탁원본 인출 주의: 법정 사유 외의 목적으로 인출 시 증여세 부과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받은 건물의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건물 외에 현금이나 토지를 증여받아 신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5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신탁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증여받은 건물을 처분하게 되면 면제받았던 증여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