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신탁 이익을 받는 수익자가 되는 등의 법적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장애인 증여재산 신탁의 세부 요건과 한도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상이자 및 중증환자 등입니다. 증여받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및 부동산을 신탁업자(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금융회사)에게 신탁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신탁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받는 사람)여야 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불산입 한도 |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5억 원을 한도로 함 |
| 신탁 기간 |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설정하며 기간 만료 시 사망 시까지 계속 연장함 |
| 인출 예외 | 의료비, 간병인 비용, 특수교육비, 월 150만 원 이하의 생활비 용도로 인출 |
장애인 증여세 불산입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과세가액 불산입 신청서 제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사후관리 유의: 신탁 해지나 수익자 변경 시 즉시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주의
- 생활비 인출 한도 준수: 생활비 목적으로 신탁원본 인출 시 월 150만 원 이하 금액 유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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