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장애인이 상속받을 때 상속세 감면 혜택이 있나요?

장애인이 상속을 받거나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1천만 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이며 자녀공제 등 다른 인적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가능
자녀가 지병이 있으나 의료기관 장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불가

장애인 상속공제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 산정 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면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천만 원에 통계청 고시 기대여명(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 연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 경우 자녀공제나 미성년자공제 등 다른 인적공제 항목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상속공제를 신청하려면

  1. 중증환자 공제 신청: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갖추어 공제 신청
  2. 공제 적격 여부 확인: 상속세 신고 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적격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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