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당시 이미 장애인 상태였다면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는 소급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을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개시일 당시 장애 상태였으나 신고 후 장애인 등록을 마친 경우 | 가능 |
|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로 장애인이 된 경우 | 불가 |
상속세 장애인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신고 시 이를 누락했다면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장애인 상태였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상속 이후 발생한 장애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상속세를 돌려받으려면
- 장애 상태 확인: 상속개시일 당시 실질적 장애 상태였는지 병원 진단서 등을 통해 확인 후 5년 이내에 신청
- 공제 금액 산정: 통계청 고시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 산정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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