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하거나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신탁하면 5억 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장애인 신탁 증여세 불산입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장애인이 증여받은 금전, 유가증권(가치가 있는 증권), 부동산에 대해 적용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5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
|---|---|
| 공통 요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자산 관리 전문 기관)에게 신탁할 것 |
| 수익자 요건 |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 신탁 기간 |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설정하고 만료 시 사망 시까지 연장할 것 |
| 타익신탁 추가 | 사망 전 해지 시 잔여재산이 장애인에게 귀속되고 수익자 변경이 불가능할 것 |
신탁 재산을 의료비나 생활비로 사용하여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 사후관리 유의: 신탁 해지나 수익자 변경 시 즉시 증여세 부과
- 비용 지불: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간병인 비용 또는 특수교육비로 사용하여 증여세 부과 방지
- 생활비 사용: 월 150만 원 이하 금액에 한하여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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