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본인이 수익자로서 사망 시까지 신탁을 유지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5억 원 한도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장애인 A씨가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사망 시까지 신탁 기간을 설정한 경우 | 가능 |
|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탁을 해지한 경우 | 불가 |
장애인 신탁의 과세가액 불산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장애인이 재산을 신탁하고 본인이 수익자가 되면 5억 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탁 기간은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설정해야 합니다. 의료비나 월 150만 원 이하의 생활비 용도로 신탁 원본(신탁한 재산의 원래 금액)을 인출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신탁 증여세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빙 서류 제출: 의료비나 간병인 비용으로 원본 인출 시 3개월 이내에 제출
- 재가입 진행: 신탁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재가입하여 혜택 유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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