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5억 원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미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청하면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장애인 A씨가 부모로부터 4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사망 시까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경우 | 가능 |
| A씨가 신탁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여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경우 | 불가 |
장애인 증여재산 신탁의 과세가액 불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장애인이 증여받은 금전이나 부동산 등을 신탁(재산 관리 위탁)하면 5억 원까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 본인이 신탁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 기간은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후관리 요건 유지: 수익자 변경이나 신탁 해지 시 증여세 부과 방지
- 인출 목적 확인: 의료비나 월 150만 원 이하 생활비 등 예외 허용 용도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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