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본인이 수익을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장애인 증여재산 신탁의 불산입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한 제도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이 증여받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이 대상입니다.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5억 원을 한도로 과세가액 불산입(세금 계산 시 제외)을 적용합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
|---|---|
| 신탁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 |
| 수익자 | 장애인 본인이 신탁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 신탁 기간 | 장애인 사망 시까지로 설정하고 종료 시 사망 전까지 계속 연장 |
| 타익신탁 | 수익자 변경 금지 및 해지 시 잔여재산의 장애인 귀속 |
증여세 불산입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불산입 신청서 제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신탁 원본 인출 관리: 의료비나 월 150만 원 이하 생활비 외 용도로 인출하지 않도록 유의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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