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기대여명에 따른 인적공제가 적용되고 증여는 신탁 요건 충족 시 5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어 세부담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장애인 상속공제와 증여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과 증여는 공제 항목과 한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기준 | 상속 | 증여 |
|---|---|---|
| 주요 혜택 | 장애인 인적공제 | 장애인 신탁 비과세 |
| 혜택 한도 |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 평생 합산 5억 원 |
| 적용 요건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수익 수령 |
| 기본 공제 | 일괄공제 5억 원 선택 가능 |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 적용 |
상속 시에는 기대여명(남은 수명)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반면 증여는 재산을 신탁(재산 관리를 맡김)하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 혜택을 유리하게 적용받으려면
- 기대여명 연수 산정: 상속 시 장애인 인적공제 계산을 위해 1년 미만은 1년으로 간주하여 산정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라면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
- 신탁 요건 유지: 증여세 비과세를 위해 증여재산을 신탁하고 사망 시까지 수익을 받는 요건 유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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