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장인어른께 받은 현금도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장인어른께 받은 현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1,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위가 장인어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사위가 장인어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경우증여세 면제
사위가 장인어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미 1,000만 원을 받은 후 추가로 받은 경우증여세 과세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현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거주자가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혈족의 배우자 등 친족 관계)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정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장인어른은 「민법」상 인척에 해당하여 10년간 합산 1,0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합산 가액 산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장인어른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 확인
  • 공제 한도 적용 점검: 장인어른 외에 다른 친족으로부터 받은 증여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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