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께 받은 현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1,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사위가 장인어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위가 장인어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경우 | 증여세 면제 |
| 사위가 장인어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미 1,000만 원을 받은 후 추가로 받은 경우 | 증여세 과세 |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현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거주자가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혈족의 배우자 등 친족 관계)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정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장인어른은 「민법」상 인척에 해당하여 10년간 합산 1,0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합산 가액 산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장인어른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 확인
- 공제 한도 적용 점검: 장인어른 외에 다른 친족으로부터 받은 증여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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