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재개발 예정지 상속세 신고 시 감정평가가 필요한가요?

재개발 예정지 상속세 신고 시 감정평가는 의무가 아니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에 따라 평가 방식이 결정됩니다. 국세청의 강제 감정평가 대응과 추후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미리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재개발 예정지의 주택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주택을 상속받아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경우가능 (단, 국세청의 직접 감정평가 가능성 존재)
상속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의 입주권을 상속받아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경우가능 (시가 인정 및 추후 취득가액 활용 가능)

재개발 부동산의 상속세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재산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개발 예정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기점으로 평가 대상이 부동산에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인가 후에는 권리가액(보상 기준 금액)과 프리미엄(추가 웃돈) 등을 합산하여 가액을 산정합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세를 신고하려면

  1. 시가 인정 요건 확인: 부동산 공시가격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1개의 감정기관 평가만으로 인정 가능
  2. 평가 시점 준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가 완료되어야 시가로 인정
  3. 수수료 공제 신청: 감정평가 수수료는 500만 원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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