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권을 미리 증여하면 향후 주택 가격 상승분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에 합산되더라도 상속 시점의 시세가 아닌 증여 당시의 평가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가 재개발 입주권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입주권을 증여받고 10년이 지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 | 상속세 제외 |
| 자녀가 입주권을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 절세 효과 있음 |
사전 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 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는 5년 이내의 증여분만 합산합니다. 이 경우 합산 금액은 상속 시점의 시세가 아니라 증여 당시의 평가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수증자와 증여 시기를 결정하려면
- 수증자 결정: 상속인 여부에 따라 합산 기간이 10년 또는 5년으로 달라지므로 누구로 할지 결정
- 예상 평가액 확인: 권리가액에 납입금과 프리미엄을 더해 증여 시점의 가액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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