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권을 무상으로 증여하면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발생하며,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 10억 원인 재개발 조합원권을 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조합원권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 부모가 자녀에게 조합원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가능 |
조합원권 가액 산정 기준과 증여세 부과 원칙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재개발 조합원권의 가액은 권리가액과 납입금에 프리미엄(권리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가액 산정 방식 점검: 조합원권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평가법) 적용 여부 확인
- 증여세 부과 여부 판단: 특수관계인 간 양도 시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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