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의 배당금(청산금)을 받을 권리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라면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재개발조합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보유한 경우 | 포함 |
|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당금 수령 권리를 타인에게 완전히 양도한 경우 | 미해당 |
상속재산의 범위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에게 귀속(권리나 의무가 딸림)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 포함됩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도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재개발조합의 배당금 수령권은 조합원이 보유한 종전 자산과 분양 자산의 가액 차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므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 상속개시일 현재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배당금이나 청산금의 권리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있는지 확인
- 종전 토지 및 건물의 권리가액과 분양받은 아파트 가액의 차액을 바탕으로 배당금 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재산에 합산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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