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절차상 진행된 감정평가액(종전자산평가액)은 상속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아 신고 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거나 기준시가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상속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된 종전자산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 상속인 A씨가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 가능 |
상속재산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개발 종전자산평가액은 조합원 간 출자 비율을 정하기 위한 특수목적 감정(특정 목적을 위해 진행하는 평가)에 해당하여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된 가액만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감정평가액을 적용받으려면
- 평균액 적용: 기준시가가 10억 원을 초과하면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얻은 평균액을 시가로 적용
- 별도 감정평가 진행: 과세관청의 세금 재산정 방지를 위해 상속세 전문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진행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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