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재개발지역 현금청산 후 상속세 추가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개발 현금청산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당초 신고액보다 증가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가액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가액 변동에 따른 수정신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법에서 정한 신고 기간)까지 제출한 분이 대상입니다. 다만 신고한 금액이 세법에 따른 금액에 미달할 때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수정신고와 세액 납부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1. 상속재산 가액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을 확인
  2.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3.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5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 혜택 적용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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