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당초 신고액보다 증가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가액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가액 변동에 따른 수정신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법에서 정한 신고 기간)까지 제출한 분이 대상입니다. 다만 신고한 금액이 세법에 따른 금액에 미달할 때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수정신고와 세액 납부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을 확인
-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5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 혜택 적용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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