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는 주택으로 보아 시가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인가 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권리가액에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상속・증여세
관리처분계획인가(재개발 절차의 한 단계)일을 기점으로 자산의 법적 성격이 주택에서 권리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 산정 기준도 달라집니다.
| 비교 항목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
|---|---|---|
| 평가 대상 | 주택으로 보아 부동산으로 분류 | 입주권으로 보아 취득 권리로 분류 |
| 평가 방법 | 시가 적용 원칙에 따른 매매가액 등 확인 | 불입금에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가액 산정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증여재산가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 시가 우선 적용: 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 내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존재하면 시가로 우선 적용
- 인가 후 가액 산정: 조합원권리가액과 증여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합산하여 계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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