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6억 원 이내에서 지분을 이전하거나 지분 변동 없는 공유물 분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명의 변경 시 조합원 자격 승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업 단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자격 승계 제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투기과열지구(부동산 규제 지역) 내 재건축 사업은 조합설립인가(사업 확정 단계) 후 자산을 증여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단독명의 변경이 증여에 해당하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현금청산(권리 포기 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투기과열지구 여부와 사업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 이전 10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누적 합계액 확인
- 증여받는 지분 가액이 6억 원 이하인지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6억 원 이내 금액을 공제받아 명의 이전
지분 이전 방식에 따른 세목을 판단하려면
- 지분 변동 여부 점검: 공동명의 재산을 분할할 때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점검
- 유상 이전 여부 확인: 지분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므로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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