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아파트 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취득세는 3.5%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며 조건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취득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배우자는 6억 원을 공제하며, 직계존비속은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을 적용하며, 4촌 이내 혈족 등은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동산 무상취득 시 3.5%의 표준세율(기본이 되는 세율)을 적용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 가액 이상 주택은 중과세율(무겁게 매기는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증여재산 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차감합니다. 이후 산출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
|---|---|---|
| 1억 원 이하 | 10%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과 1억 원 초과액의 20%를 합산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9천만 원과 5억 원 초과액의 30%를 합산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2억 4천만 원과 10억 원 초과액의 40%를 합산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천만 원과 30억 원 초과액의 50%를 합산 |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을 확인하려면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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