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상속인에게는 10년, 비상속인에게는 5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해당 가액이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합산 가액은 상속 시점이 아닌 증여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고정되므로 재건축으로 인한 가치 상승분은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재건축 예정 아파트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지분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 | 상속세 합산 제외 |
| 자녀가 지분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합산 |
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 개시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 증여분이 대상입니다. 다만 가산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당시 시장 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재건축에 따른 가치 상승분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속세 합산 가액을 판단하려면
- 재건축 진행 단계: 일반 아파트 또는 조합원 입주권 상태에 따른 평가 방식 확인
- 상속인 여부: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10년 또는 5년의 합산 기간 적용 여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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